'후배 성폭행 혐의' 대전 경찰관 '징역 1년' 원심 유지
'후배 성폭행 혐의' 대전 경찰관 '징역 1년' 원심 유지
법원 "피고인 '묵시적 동의' 주장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 대체로 일관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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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9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새벽 대전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A 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깨어있었던 상태로,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할 때 간접적인 정황 근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통해 사건을 판단해야한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게 되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계속된 피고인의 행동에 그를 뿌리치고 나와 112에 신고했다’고 최초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손에 쥔 핸드폰을 조심스레 빼내려고 하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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