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청 직원들이 소음 고통을 오소했던 갑천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이 해소됐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 주민권리보상 소위)가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로 주민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집회 노래를 트는 등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지난 28일자로 철수했다. 그동안 시청 공무원 소음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대전시는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 6 → 8~10차로, 211억)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사업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