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내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19일 김영권(민주당·아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부적절 처리 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지원해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폐비닐과 농약 빈 병 같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집하·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같은 예산지원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 소각이나 매립 같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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