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6일 대전시교육청이 단행한 정기인사와 관련해 ‘정실인사’를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본청 과장으로 임명된 대전지역 A 중학교장은 갑질 및 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 편법 선거운동 등 여러 사안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측근이란 이유로 요직에 앉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A 교장은 특별한 과오나 합리적 사유 없이 배움터 지킴이 3명을 해촉했다”며 “부당해촉으로 A 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받고,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감사관은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했지만, 설 교육감은 이번에 A 교장을 사실상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교장은 배움터 지킴이에게 이삿짐 사역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두발·복장 규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본청 과장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은 A 교장의 과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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