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차기(2022년) 선거부터 적용
신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차기(2022년) 선거부터 적용
27일 임시대의원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 등 심의·의결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8.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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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 사진=신협중앙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 사진=신협중앙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다.

신협중앙회는 2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선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후 2022년 2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법과 정관 개정, 이번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 과정을 거쳤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회에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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