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 대전은… 음주운전 근절 '청신호'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 대전은… 음주운전 근절 '청신호'
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 56.9%·음주운전 단속 건수 15.3% 감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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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 만에 대전 지역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실시 첫날인 6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509건으로,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114건, 면허취소는 36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1건(면허정지 179건·면허취소 442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15.3% 감소한 수치다.

음주 교통사고도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28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56.9%(65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제2윤창호법이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와 올해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로 각각 감소했다.  

앞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25일 전면 실시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단속기준과 함께 벌칙 수준도 강화돼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 수준이 상향됐다.

음주단속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돼 벌칙으로 적용된다.

경찰청도 제2윤창호법 실시 첫날인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란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면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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