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금산=백승협 기자] 금산군은 작년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후견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공공후견(특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이번에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공후견이 필요한 주민이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주민은 금산군치매안심센터 (☎041-750-4171)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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