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교육시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민주·아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신설시 건설공사 부실 시행 방지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핵심은 부실공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 측정과 현장점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실 공사 여부와 부실등급·벌점, 신고 포상액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조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건설공사 관계자 주의·경계 강화로 안전한 학교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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