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민영화’ VS ‘민간투자’ 핵심은 민간업체 ‘수익 보장’
[김선미의 세상읽기] ‘민영화’ VS ‘민간투자’ 핵심은 민간업체 ‘수익 보장’
의회까지 제동, 시설 규모 줄어드는 대규모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타당성 논란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19.09.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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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민영화다", "민간투자다",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다"

30년 운영권 내주는 민간자본 투입은 ‘민영화’, 손익공유형 투자로 ‘특혜 없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민간투자’를 놓고 ‘민영화’ 공방이 뜨겁다. 팩트체크까지 내세우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대전시와 ‘민선6기 때 시도하다 좌초된 상수도 민영화 사업의 재판’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측의 입장이 대립하며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사업은 한화건설이 이전 건설비용 8,400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2021년 첫 삽을 떠 2025년 완료할 계획이다.

‘민영화냐, 민간투자냐’ 얼핏 말장난 같아 보이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민간투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에 대한 특혜 논란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시설 이전이 최선인지, 현 위치에서의 개선방법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처리용량 남아도는 현 위치에서의 노후화와 악취 개선방법은 없는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갑천유료도로가 대표적이다.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으나 과다 수요 예측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매년 시민세금으로 메워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2조2602억 원. 1년에 753억 원, 민영화 반대 측이 내놓은 30년간 대전시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다. 대전시는 투자금 상환, 즉 수익 보장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단 올해 위탁예산이 500억 원이고 시설을 현대화 하면 운영비를 40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30년이면 1조5000억 원이다.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 때문에 민간투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 높아

현재의 시설 개선을 놓고도 정반대의 입장이다. 대전공공행동은 대전시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16년 실시한 안전진단 B(양호)등급과 130억 원의 투입하면 악취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2016년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는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 비용만 반영한 것이고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일축한다. 현 위치의 시설개량 보다 완전 이전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안전등급 B, 악취 130억 원이면 개선할 수 있어, 대전시는 절대 불가능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정말 악취 차단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점과 시설을 축소하면서 굳이 이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현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90만톤이다. 반면 금고동으로 이전 신설하는 처리장은 65만톤 규모이다. 현재 대전시의 하루 하수 배출량과 엇비슷하다. 처리시설이 남는다는 얘기다.

통상 시설 이전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설의 포화상태다.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시설을 전면 가동하지 않는 만큼 노후 된 곳은 폐쇄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최신시설을 갖춰 시설 노후화와 악취를 잡는 대안 모색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대전하수처리장, 규모 작은 타 시도와 평면 비교는 무리

대전시도 밝혔듯 이번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다. 대전시가 예로 들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이 대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가장 작은 곳은 대전의 5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장 큰 곳도 4분의1이 조금 넘는 17만톤 규모다. 사업규모가 방대한 탓에 소규모 시설과 평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차이가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강행하겠다지만 의회도 설득 못해, 정확한 근거 객관적 조사 분석 필요

반대 여론뿐만 아니라 시의회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설명 부족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전국 최초의 최대 규모인 하수처리장의 민간자본 투입에 대한 찬·반의 격렬한 대립과 불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를 넘어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 시설은 정말 개선 불가능한지? 민간업체가 제시한 건설비용은 적정한지? 절대 특혜는 없다지만 민간업체의 투자 수익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객관적 조사, 분석,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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