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유치원(국·공·사립)에 환자이송용 유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차량용 카스트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세 이하 유아에 대해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유치원은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에 필요한 유아보호장구를 1개씩 갖추게 된다
그동안 버스에 보호장구가 없어 야외 체험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유치원도 앞으로 활발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단·병설 유치원에 통학버스·전세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유아보호장구(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상은 만 3세 이하 원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버스장착용 유아보호장구가 18kg 이하 유아용만 있기 때문이다.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앞으로도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장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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