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원자력硏 관계자 항소심도 '징역형'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원자력硏 관계자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안일한 안전의식서 비롯된 범행...원심 판결 합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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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년간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은 2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자력연 책임연구원 관계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A (6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안전관리담당자였던 B (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시설 보조책임자인 C (5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라늄을 보관한 점, 해체폐기물을 다룰 수 없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구리를 탈피복한 점, 액체 방사성폐기물 운반기록을 누락한 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안전이 우선인 방사능 관련 물질이 무단 방류되는 등 이 사건은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범행이다"라며 "또 피고인들은 몰랐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이후 진행된 환경적영향 평가 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사회적 해악을 끼칠 정도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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