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희롱' 교사들 잇따라 징역·벌금형
'몰카·성희롱' 교사들 잇따라 징역·벌금형
법원 "교사인 우월적 지위이용 범죄… 죄질 매우 나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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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사들이 잇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대전 중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 4일 자율학습 시간에 전자기기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2일 세종시 한 중학교에서 진로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 관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 14일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준 뒤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면서 학생들이 B 씨를 껴안도록하고, 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 판사는 "교사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없이, 학생들을 때리고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일부 학생들과 합의해,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와 B 씨 두 교사 모두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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