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평택해양찰서(서장 김석진, 평택해경)는 22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부두 해상에서 벙커C유를 유출한 9000톤급 화물선을 적발, 기관장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2등 기관사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고대부두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의 기관장과 기관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쯤 연료유를 다른 탱크로 옮기기 위해 펌프를 작동한 후 정지하지 않아 벙커C유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약 300m 떨어진 당진시 송악읍 고대지구 근린공원 부근 해상에 폭 2m, 길이 150m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 평택해경과 당진소방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평택해경은 수사관을 긴급 소집해 사고 해역 인근을 항해한 선박의 자료를 확보한 후 당진·평택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대한 전수 탐문 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선을 찾아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해상에 배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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