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해직교사 학교로 돌려보내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해직교사 학교로 돌려보내라"
충남지부 24일 성명 발표…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직교사 복직 촉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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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악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하고 해직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교육 적폐 청산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전 고용노동부 통고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해직교사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라며 “충남에서도 교사 2명이 동참하고 있다. 장관은 조속히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해직교사는 모두 34명이다. 충남에선 김종선, 김종현 교사가 포함돼있다.

전교조는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교육적폐 청산 1호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선 “노동법 개악 시도를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며 “교원,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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