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친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공범 B(3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해 1월 5일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공범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이 사건은 단순 우발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다”라면서 “범행 전에 치밀하게 도구를 준비하고 친부를 죽인 사건이다. 이후 도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선량한 노부부까지 살해한 계획범죄”라면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범행 현장에서의 직접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해도 피고인은 A 씨의 불안한 정서를 이용해 살해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성적학대, 폭행 등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의 이유는 될 수 없겠지만, 범행 당시 정신적 판단이 미약했던 상태로 보인다. 이 점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B 씨는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