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부여군,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2020년 1월 사업지역 확대 예정이었으나 이달부터 앞당겨 실시
  • 양근용 기자
  • 승인 2019.12.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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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부여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부여군은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온실 및 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한 풍수해 발생시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천안·아산시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했고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는 모든 시·군 소상공인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앞당겨 실시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미리 가입하면 재해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 복구비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재난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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