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서산시의원, 아동학대 예방 앞장
이경화 서산시의원, 아동학대 예방 앞장
대표 발의한 '피해아동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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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조례)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를 통과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조례)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를 통과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조례)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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