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조례)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