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구 증가… 경찰, 강력단속 나서
아직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구 증가… 경찰, 강력단속 나서
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1683명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1591명
대전경찰, 이달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2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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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서구 탄방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야간 엄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올 6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전에서만 총 1683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553명, 면허취소는 113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91명(정지 541·취소 1050) 단속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특별단속 등 단속을 강화한데다 단속 수치마저 낮아져 단속 건수에 영향을 줬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지만, 단속 강화에도 불구, 음주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큰 폭의 증가 수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만연, 올바른 시민의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단속 강화를 비웃는 듯한 음주운전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전에서는 지난 10월 6일 새벽 1시 50분께 A(28)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경남 창원에서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B 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소방관 C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대전 경찰은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각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 바란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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