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법률개정과 교육현장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기능개편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공무직 보수업무, 시설사업에 대한 분장사무 기능개편을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담당 전문 인력 22명을 늘린다.
학교 급여·퇴직급여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이관되고, 인건비 지원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13명을 배치한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시설사업 일부는 다시 교육청이 시행한다.
대규모 신설 사업 경험 부족과 민원 해결 같은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원인이다.
이밖에도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내년 3월 1일 자 신설학교, 천안학생수영장 등에 14명을 증원한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4107명에서 4156명(교육전문직원 포함)으로 49명 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했다”며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한시 정원으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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