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주 정치권 화두는 ‘검찰개혁’
2019년 마지막 주 정치권 화두는 ‘검찰개혁’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앞둬....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 의지 강조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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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지막주 월요일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표결 처리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으로선 ‘검찰 개혁’ 운명의 날인 셈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2019년 마지막주 월요일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표결 처리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으로선 ‘검찰 개혁’ 운명의 날인 셈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019년 마지막 주 정치권의 화두는 ‘검찰 개혁’일 것이다. 

먼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오후 6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내면서 본회의 표결에 변수가 생겼다. 

'4+1 협의체'안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한 반면, 권 의원 수정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와 이와 권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한정했다. 

공수처장 임명의 경우 '4+1 협의체'안은 여야 추천 각 2명,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그러나 권 의원 수정안은 처장추천위를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기소권이다. '4+1 협의체'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모두를 갖는 데 비해 권 의원 수정안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해놓았다. 

권 의원은 '4+1 협의체'안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개악으로 응답한 내용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수정안이 후퇴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수정안은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무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처장추천위원회 등에 정치권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고 기소의 경우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 견제나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공수처의 기능을 많이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 대상은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뿐이다. 그리고 그 중 핵심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라면서 "만약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사법 권력과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조금 더 권한을 갖는 특수경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수는 없다. 공수처법은 4+1이 합의하고, 제가 대표 발의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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