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 중 강도로 돌변한 20대 ‘영장 신청’
금 직거래 중 강도로 돌변한 20대 ‘영장 신청’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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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금 100돈을 직거래해 사겠다며 만난 판매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은 강도 살인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쯤 계룡시 한 도로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판매자 B(44)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2000만 원 상당의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28일 숨졌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도구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세호 강력계장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범행 도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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