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 위해 정부·정치권 후속대책 마련 나서
'학생 유권자' 위해 정부·정치권 후속대책 마련 나서
유은혜 장관 '민주시민 교육' 강조...정의당, 정당법 헌법소원 청구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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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7일 18세 유권자를 당원으로 맞이하는 한편 9일 현행 정당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 정의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7일 18세 유권자를 당원으로 맞이하는 한편 9일 현행 정당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 정의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해 12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학생 유권자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9일 오후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이 정당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정당 가입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최근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18세 청소년의 경우 정당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자유를 제한받는다"라면서 "당원가입의 연령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일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낸다. 

앞서 정의당은 7일 18세 청소년을 당원으로 맞이했다. 김서준 외 18세 입당자들은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야 하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 정의당에 공식 입당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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