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사 신축·개선하려면 신공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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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시행…환경오염 방지 의무화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1.3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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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지침)을 시행한다.

이 지침은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 적용되며, 소와 돼지를 비롯한 모든 축종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축종에 대해서는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신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모든 시설은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인정하는 등록제품이 아닌 젖소 착유실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는 과정까지 세심한 사전검사를 실시해 불량제품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시는 악취 민원 반복 사업장과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본 지침을 적용해 관련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본 지침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과 축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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