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 논의조차 안해...반쪽짜리 행정수도 우려”
행복도시법 개정 통해 ‘이전 제외기관 축소’ 주장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 지역위원장)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법무부와 여가부에 (세종시로의 이전을)각각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해 진행중인 논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이들 두 개 부처의 이전 계획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세종이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행안부도 과거 이전 제외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삭제했고, 과기부 역시 지난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며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회 본원 역시 이전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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