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6일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목독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최대 9000만 원까지, 이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연간 최대 150만 원)한다.
강석주 도 청년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유입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149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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