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10대에게 “우리집으로 가면…”
채팅 어플로 만난 10대에게 “우리집으로 가면…”
법원, 장애 청소년 성폭행·동영상 유포 4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2.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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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채팅 어플로 만난 10대 장애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이를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포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지적장애 3급인 B(17·여)양을 거주지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상반신이 탈의된 상태를 촬영하고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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