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역차별 해소 나선 태안군의회
지역아동센터 역차별 해소 나선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지원위원회→운영위원회로 개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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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박용성 부의장과 지역아동센터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박용성 부의장과 지역아동센터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것.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이용 대상,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해 활성화를 이루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센터 종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제2조)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대상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 등 운영비는 물론 시설 임차료와 개·보수 비용 등을 포함(제3조)하고 있다.

특히 우선적 이용 대상을 정하지 않고, 관내 아동으로 확대(제5조)하는 방안도 담겼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비롯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맞벌이·이혼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을 우선적 이용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를 “관내 아동”으로 바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위촉 요건과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태안에는 8개의 일반형(개인시설 4개, 법인시설 4개) 지역아동센터와 1개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소원)가 있으며, 조만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원북) 1개가 개소될 전망이다.

운영비는 29인 시설 1개소 기준 63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성 부의장은 6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농·어촌의 경우 부모가 모두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선적 이용 대상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에 따라 일반 아동의 이용 기준이 40%에서 60%로 상향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이의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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