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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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A농협 임원들의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근거 없이 동행한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게 식사 및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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