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조사 중 ‘도망’ 못간다
성범죄 교수 조사 중 ‘도망’ 못간다
교육부 면피성 사직 금지 학칙 마련 대학에 지시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4.12.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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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3일 충남대 징계위원회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교수에 정직3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최근 교수들의 성추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성범죄 교수들이 조사 중에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도망치는 등의 행태가 이어져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 도중 학교를 그만 둬 징계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공문을 최근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 성범죄 교수들에 대한 의원면직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이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어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중단되며, 연금 수령이나 다른 대학 교수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퇴직금도 받고 다른 학교 교단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충남대는 로스쿨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해당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를 제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9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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