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사법시험 34회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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