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재수감…‘무상급식의 아이러니’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재수감…‘무상급식의 아이러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2.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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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무상급식에 절대 반대한다’는 응원 메시지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19일, 이 전 대통령은 그토록 싫어하던 무상급식을 또다시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운명이 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던 다스의 회사돈 횡령과 삼성측이 제공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셈이다.

이로써 보석은 취소됐고,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시 수감됨으로써 자신의 부(富)와 상관 없이 내키지 않아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세월의 흐름 속에 맞이하는 ‘무상급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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