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진 틈을 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약사법(허위광고)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중간 도매상 대표 B씨, 소매업체 대표 C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F80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5000여 개(7000만 원 상당)를 문제가 없는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각각 마스크를 납품했다. C씨는 인터넷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스크가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에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욕심을 채우려는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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