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추진
대전 서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추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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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서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서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서구가 2020년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가입대상은 주택·온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도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50㎡ 주택의 경우 최대 4500만 원, 공장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험사(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하면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해 태풍이 다수 발생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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