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원장 폭행 A교사, 불리한 증언했다고 제자를 교권침해로 징계 의혹
[단독] 학원장 폭행 A교사, 불리한 증언했다고 제자를 교권침해로 징계 의혹
학원서 벌인 불미스런 행동 모른척 해달라 요구
학생 집 찾아가 '퇴학' 운운... 전문가들 "교권침해 아닌 아동학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2.24 12:11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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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논산의 고교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교권침해로 징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학원장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논산의 고교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교권침해로 징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학부모와 학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물의를 빚고 있는 충남 논산의 사립 중·고교 교사 A씨가 이번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교권침해로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의 명문 사립학교 A교사는 최근 자신의 제자를 비방하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상담내용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문제는 학원에서 벌인 부적절한 행동을 학생들 중 일부가 휴대폰으로 녹취를 했고, 이들 중에는 자신의 학교 제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A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녹취 자료를 학원장에게 넘기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학생은 자칫 어른들 싸움에 휘말리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녹취록이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A교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의 보복을 우려해 녹취파일을 넘기지 말라고 부탁하는 음성 내용도 휴대폰에 담았다.

그러자 A교사는 평소 이 학생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녹취를 일삼는 학생이라며 교권침해로 징계에 회부했다. 4건의 녹취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권침해로 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A교사는 충남교육청 등에 문의했더니 충분히 교권침해 사유가 된다며 학교 측에 교권침해위원회를 열어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A교사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는 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권침해위원회를 열어 결국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6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학생에게 징계를 결정한 교권침해위원들은 녹취된 4건의 녹음내용을 들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녹취를 푼 문서 내용의 일부만 보고, 녹취록이 존재한 것으로 인지한게 전부다.

더구나 4건의 녹취록에는 학교 밖인 학원에서 벌어진 일을 녹취한 파일과 학생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징계를 결정하기 앞서 학생 측이 "녹취된 내용을 어느 곳에도 주지 않았는데 A교사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녹취 자체가 큰 죄이고, 퇴학까지 당할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진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학생을 회유하는 녹취록에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총 있으면 가서 쐈어. 진짜로. 너 학원 내가 찾아갔을 때는 총 있었으면 그때 쐈다니까", "근데 니가 양심선언을 해주면 이 둘을 잠재울 수가 있어. 그럼 너도 해방이 되고 나도 해방이 되고. 그 둘도 그냥 그 정도에서 끝 내야지. 이 거지들이 무슨 고발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인생 살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을 녹취한 것이 어떻게 교권침해로 결정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퇴학 등을 운운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인데도 학교가 이런 것을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활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해지는 수업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학생이 학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녹취한 것과 단순히 녹취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로 징계를 할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해당사자인 A교사와 관련한 녹취가 교권침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도 석연치 않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어떤 근거로 교권침해가 된다고 답변을 했는지 경로와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된 한 학부모 운영위원은 "모두 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녹취로 알았지 학교 밖에서 벌인 불미스러운 것을 담은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만약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학교와 교사를)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충청>이 취재에 들어가자 학교 측은 교권침해위원회가 정당하게 절차적으로 운영됐다면서도 녹취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충남교육청에 모두 문의했고, 교권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토대로 학교 측에 요구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녹취를 하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교사는 "평소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은 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고, 몇 차례의 구두경고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교권침해 징계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사화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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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2023-02-03 19:28:45
정신 나간 사람은 자기가 그 상대방의 입장한번 생각하고 말하는건가??

두부 2020-03-06 22:32:24
요즘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이선생님 곧 신상털려서 매장되겠네

벼리 2020-03-02 14:50:56
교권침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제 정신 맞나요? 본인이 한 일을 모르나?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네요. 교육청이든 학교든 저 학생에게 피해없도록 이번 일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충남인 2020-03-02 13:42:31
충남교육청 누가 교권침해라고 했는지 밝히세요.. 그 교육 공무원은 왜 이사건이 교권 침해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듯.. 같은 충남인으로 누굴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문 2020-02-27 11:43:18
같은 동문으로 너무화가 난다. 말을 못할만큼
모교와 선샌님에 분노한다 .억울함을 표춯할수 없는
학생은 누가 달래주고 삐틀어 지 지않게 누가 도움을 줄건가? 이사실은 알고 있는 타 교사들은
잘못없다 말할수있나? 방관자들!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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