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보령시, 무상보육 및 처우개선으로 실효성 높은 보육정책 펼친다.
  • 양근용 기자
  • 승인 2020.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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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사진제공=보령시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사진제공=보령시청)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보령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낙춘 부시장과 보육정책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운영 어린이집은 국공립 5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24개소, 가정 17개소, 직장 1개소 등 모두 57개소로 2915명의 정원을 갖추고 있다.

올해 보육관련 정부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됐고, 0~2세의 맞춤형 보육료가 폐지되고 보육료 단가가 평균 3.3% 인상됐으며, 3~5세의 보육료 단가도 기존 22만원에서 9.1% 인상된 24만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 보령시의 보육사업은 모두 36건 244억4100만 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평가제로 전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인 ▲특성화 교재 교구비 ▲안전 공제회 가입 ▲공기 청정기 보급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체시행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급식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및 냉난방비,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 인건비, 현장학습비 등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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