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19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해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 2000원, 부교재비 13만 4000원, 중학생 학용품비 8만 3000원, 부교재비 21만 20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8만 3000원, 부교재비 33만 9200원을 지원한다.
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60%에서 64%까지 늘리고 국가유공자까지 새로 포함했다.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에서 70%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등과 협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가 지정한 83개소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