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에 ‘한글사용책임관’이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영수(민주당·서산) 의원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공무원과 학생들이 외래어나 신조어 대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한글사용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글사용책임관은 2년마다 공문서 등 한글사용 실태와 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공문서와 전자문서 작성 원칙도 담겼다.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도록 했다. 학교 교가와 소속기관·학교 명칭, 사업명도 포함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사용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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