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경찰, 같은 부서에서 비위 의혹으로 ‘내분’
[단독] 대전 경찰, 같은 부서에서 비위 의혹으로 ‘내분’
내사 받던 경찰관 “자신의 비위 고발했다”며 청문감사실에 직속상관 진정서
청문감사실 “내사‧진정서 접수 맞지만, 사실관계 확인 안돼… 감찰 단계 아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3.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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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의 단속부서에서 비위 의혹을 두고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내홍이 벌어지면서 복무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내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직속상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고발했다는 취지에서 상관의 비위 등의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것.

청문감사실은 진정서 내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대전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A‧B 씨에 대한 진정서가 대전청 청문감사실로 접수됐다.

이 진정서는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C 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C 씨는 대전청 생활안전과에서 모 경찰서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전청 청문감사실에서 C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면서다.

내사는 성매매 단속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자신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자, “자신을 쫒아내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고발했다”는 이유로 직속상관인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는 직속상관의 ‘갑질’과 성인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서류가 위조 내지는 변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 씨가 직속상관인 A 씨와 함께 같은 부서 소속 B 씨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청 청문감사실은 내사가 진행 중이고,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두 건 모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B 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C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의혹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문감사실은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찰에 착수해 대상자 출석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징계‧수사 여부를 결정짓고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절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감찰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계로 많은 진정이 접수된다. 다만 진정이 접수됐다고 감찰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정서가 접수됐고,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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