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여경찰서 경무계 윤철기 경장의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굿모닝충청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윤철기 경장]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의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표지, 과속단속 장비와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데 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전방주의 태만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붐비는 등·하교 시간 때에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를 통학시키는 학부모 및 학교를 출퇴근하는 교사들의 차량 운행이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개학일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습관을 기르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