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요양원 식자재 물품 대금을 빼돌린 전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요양원 전 원장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지역 한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국장인 B 씨와 함께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식자재 물품 대금 총 75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요양원 운영비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장기간 동안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비를 횡령했다. 이전에도 요양원과 관련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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