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소상공업계에 긴급재난자금을 풀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대상으로 각 50만원씩이다. 전년 매출 3억원 이하업소가 지원대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한 곳에는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이미 우리시가 추진하려 했던 ‘긴급재난생계비’와 통합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약 3만3천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시의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금액은 674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부담액(국비 80%, 시비20%)은 13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받을 만한 소상공인은 1만1천여개 업체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시 재난예비비 등이 활용된다.
이의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뒤,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3월22일~4월5일)’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업소 지원도 강화된다.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참여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지원 형태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