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다만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선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면된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진후 시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으니 많은 임대인들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시행 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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