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인증서와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2개의 진단 항목과 분야별 5개 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현지 심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유효기간 2년)으로 인증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시를 비롯해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시민을 위한 성과 확산 관련 시책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민관협업체계를 활용한 규제개선 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지역특산품 생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대상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완화 등을 통해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해소해 왔다.
특히 ‘어업폐업 신고 행정절차 개선’과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앞장서 왔다.
맹정호 시장은 “2019년 충남도 규제혁신 시·군 평가 1위에 이어 전국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은 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2020년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