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1심서 금고 2년
‘민식이법’ 가해자 1심서 금고 2년
검찰 구형 금고 5년보다 형량 줄어
민식 군 부모 "더는 아이 키우는 부모 힘든 일 없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4.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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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 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금고 5년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27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형과 다르다.

최 판사는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있어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 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선고 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재판 선고 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선고 직후 고 김민식(9) 군 부모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으로 인해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운전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오해하는 부분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하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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