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내리던 여성 추행한 사립대 교직원 벌금형
기차에서 내리던 여성 추행한 사립대 교직원 벌금형
법원 “피해자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입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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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기차에서 내리려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사립대학교 교직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광주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객실에서 하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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