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태양광발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과 반사판의 눈부심 우려 등은 대부분 잘못된 상식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근거 없는 상식은 태양광 설치시 주변의 민원으로 연결되며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공사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솔피이티 박오주 대표는 “태양광 도입 초기에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유해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빛 반사 및 유해 전자파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연구 기관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해 전자파 논란
박 대표에 따르면 유해 전자파의 경우 정부의 인체보호 기준 전기장은 4.166V/m, 자기장은 83.3uT(833mG)로 적용하고 있고 인체보호 기준 최대 자기장은 6.25uT(62.5mG)로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중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버터(Inverter)의 경우 30㎝ 떨어져 측정시 전기장은 0.17V/m, 자기장은 0.76uT(7.6mG)로 나타나 인체보호 기준치의 18%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자기장은 오븐 5.64uT, 전자레인지 2.46uT, 안마기 1.36uT로 일부 가전제품은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훨씬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유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작물에 주는 영향
농촌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변 작물의 성장에 해가 된다는 내용도 잘못 전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주변 농작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인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박 대표는 현재 7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발전소 내에는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여름철에 발전소 경계에서 1m 떨어져 온도를 측정한 결과 주변과 온도 차는 거의 없었으며 태양광발전소 내에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의 농작물 작황 또한 일반 농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눈부심
태양광 시설이 각종 도로 주변에 많이 설치되면서 운전자들로부터 태양광 시설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해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모듈의 경우 빛 반사율이 2% 이내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리창 창문보다 훨씬 반사율이 낮다.
쉽게 설명하자면 태양광 시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태양광발전 시설의 일부 테두리 등이 강한 빛에 반사될 수는 있지만 태양광 모듈은 빛을 흡수하지 반사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의 안정성
태양광발전 사업은 친환경 시설로써 전력을 생산하므로 원자력발전 같은 위험 요소도 전혀 없고 시공 여하에 따라서 기대 수명 또한 25~35년(태양광 모듈 수명 기준)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40년 전후임을 감안하면 태양광발전은 그에 못지않은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표는 “유지관리 여하에 따라 태양광 모듈만 교체하면 50년 이상도 사업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