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연말연시 집중단속
대전경찰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연말연시 집중단속
수사전담반 6개팀 30명 설치...최고 1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2.3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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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명의의 연하장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6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 등으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선거는 올 4월 8일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함함으로써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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