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피해를 과장하거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최근 대전에서도 보험사기를 일삼은 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82%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됐고,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8.4%, 전업주부 10.8%, 무직·일용직 9.5%, 학생 4.1% 순으로 집계됐다.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청구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실제 대전에서도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행을 선고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서재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 B(41)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청구해 59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선의성을 침해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라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준)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3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히는 수법, 이른바 손목치기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민간보험 뿐만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