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재지정된다.
반면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5월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선 3년간 재지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선 1년간 재지정이 결정됐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선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