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촌일반산단 해제 결정
대전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촌일반산단 해제 결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5.1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부지(학하동 일원).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부지(학하동 일원).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재지정된다.

반면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5월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선 3년간 재지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선 1년간 재지정이 결정됐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선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